전국 유일, 전직 입학사정관 x 서울대 연구진 공동 연구
본 연구소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합니다.
초중등 교육법 제25조의 2에 따라,
이전에 생기부 예시를 포함하고 있던
생기부추월차선은
신청 및 판매가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앞으로 발간되는 자료 또한
초중등교육법 추가 자료 및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, 아래 폼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, 합격에 도움되는 입시 정보를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.